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한달 만에 4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됐다. 형사 사건 관련 재판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총 395건(하루 평균 12.7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전체 본안사건은 총 657건이었다. 재판소원 비율이 60.1%에 달한 셈이다.
형사 사건 관련 재판소원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109건), 행정(63건), 기타(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방식을 살펴보면 전자접수(215건), 우편접수(132건), 방문접수(45건), 당직접수(3건) 등 순서로 많았다.
하지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지난 11일 기준 헌재는 총 194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제로’였다.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재판소원 153건(중복)이었고, 대법원외 사건은 84건이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