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한국P&G,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11개 주요 위생용품 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24년 공정위가 개정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는 위생용품과 라면 우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이면 제품 포장이나 제조사·판매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알리도록 했다. 고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협약은 줄이는 양이 5% 이하여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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