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포"…檢,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4-15 00:24   수정 2026-04-15 00:25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법원에 청구했다.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은 거짓”이라는 허위 정보를 반복 송출한 혐의가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열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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