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우고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 공동명의 주거지에 영상 촬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거지는 공동 명의로 소유하긴 했으나 별거로 인해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그 외 다른 용도로 타인이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홈카메라에 피고인 자녀의 배우자와 동행인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시 거주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분쟁 중 보안 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처벌을 촉구했으나 사돈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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