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왜 깎아주나” 장특공제 폐지에 부동산 시장 ‘발칵’

입력 2026-04-20 10:54   수정 2026-04-20 10:56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둘러싼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던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현재 1주택지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 막대한 공제를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 공제로 묶는 것이 골자다.

실제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사례를 보면 양도세가 현행 5억 원에서 개편 후 20억 원 이상으로 4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성격의 장기 보유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십억대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은 ‘세제 역진성’이라는 지적이다.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큰 고가주택일수록 절대적인 감면액이 커져 결과적으로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을 우려한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포기해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자와 투기 세력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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