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첫째 딸 학대 혐의도 추가

입력 2026-04-21 11:21   수정 2026-04-21 11:22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A씨(29)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도 검찰이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사건 병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는 이미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고 전날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판의 핵심은 둘째 딸 사망 사건이다. A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육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망 경위는 심각한 방임 상태를 보여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결핍과 탈수였다. 사망 당시 체중은 4.7kg으로 같은 연령 평균(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 방임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우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 닷새 동안 120시간 중 92시간을 아이를 홀로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지원과 양육 실태 사이의 괴리도 드러났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월 3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푸드뱅크를 통해 식재료도 지원받았지만 일부 자금을 문화생활 등에 사용하며 양육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은 방임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추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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