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21일 13: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HDC 그룹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 이후 계열사 지원 중단 사례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HDC가 지분 94.3%를 보유한 종속회사인 아이파크영창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신평은 최근 개정된 상법이 실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첫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결정이 한층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파크영창은 그동안 차입금 대부분을 계열사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지속되자 비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지원 중단과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나신평은 “이번 사례는 법적 제약이 계열 지원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실제 경영 의사결정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그룹 전반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나신평은 HDC와 주요 자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통영에코파워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금융회사 차입이 없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나신평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계열 지원 관행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계열사의 경우, 향후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나신평은 “앞으로는 계열의 지원 능력뿐 아니라 지배적·사업적·재무적 긴밀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적 환경 변화와 판례 축적에 따라 기업들의 의사결정 방식도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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