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제혜택 역부족…美·日 수준으로 늘려야"

입력 2026-04-30 17:32   수정 2026-05-01 01:30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국내 퇴직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에선 연금저축과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입액의 9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 그 이상은 13.2%를 돌려받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는다. 굴리는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금(15.4%)이 붙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 1500만원까지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IRP상품부 과장은 “국내에선 고소득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유인이 작다”며 “연금을 받을 때도 연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많이 쌓아두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진국에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더 큰 절세 효과를 본다. 미국은 납입 한도가 있는 소득공제 방식이다. 대표 퇴직연금인 401(k)은 납입 한도(올해 기준 연 2만4500달러·약 3600만원) 내에서 납입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 연봉 8만달러인 가입자가 2만달러를 넣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6만달러로 낮아져 본인 소득세율(약 22~37%)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도 납입한 전액이 그해 소득에서 빠진다. 본인의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을 합친 만큼(약 15~3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굴리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는 일반 금융상품에 붙는 20.3%의 금융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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