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위해 공공기여 부담 줄인다

입력 2026-05-05 11:15   수정 2026-05-05 11:54


서울시가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평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 사업지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췄다. 역세권을 직장·주거·여가 기능이 결합한 '직주락' 거점으로 활용해 강북·서남권 개발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으로 시작된 이후 총 68개소로 확대됐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119개소를 마련했다. 공원·보행 공간 등 기반시설 7만 8000㎡도 확보했다.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해 총 1만6861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해 주택 공급 거점으로 활용 가능해졌다.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해줬다. 기존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30% 수준으로 낮췄다. 공공기여 완화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강북·서남권의 비중심지와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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