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50대 이웃 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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