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아닌 계획범죄"…광주 묻지마 살해범 신상 공개될까

입력 2026-05-06 16:40   수정 2026-05-06 16:41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4세 장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확정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둬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열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정된다. 만약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장 씨는 지난 5일 밤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 2학년생 A 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다가온 다른 학교 고교생 B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A 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중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내·외부 인사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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