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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6-05-08 11:22   수정 2026-05-08 12:01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주요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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