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책임자…임성근,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6-05-08 17:48   수정 2026-05-08 23:58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실형이 나온 판결이다. 특검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상급 부대장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건 대대장’이라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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