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정직' 징계 청구…대검 "부당한 자백 요구"

입력 2026-05-13 00:13   수정 2026-05-13 00:14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술 반입·제공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12일 대검찰청은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음식물·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는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감찰위는 술 반입 사실을 박 검사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술자리는 없었다”며 “최종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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