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보) 추가 채용 공고에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헌재가 지난 2월 공고한 헌법연구관 정기채용에 131명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388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최근 10년간 헌법연구관 지원자는 60~150명이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다. 헌재 소장이 재판관 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를 한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임용 대상이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재판소원 도입 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채용에선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자릿수 경쟁률이 전망된다.
올해 3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됐다. 11일까지 총 651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소 여부를 헌재가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법률가 사이에서 헌재 근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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