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상 쟁의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또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협상을 촉구했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웨이퍼 등 제품 변질과 시설 손상을 막기 위한 업무, 방재·배기·배수 등 안전보호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생산·연구라인, 전기·전산·통신 관련 시설 등의 점거를 금지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김형규/허란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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