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혐의' 만삭 임산부, 재판 중 양수 터져 '법정서' 출산

입력 2026-05-18 21:46   수정 2026-05-18 21:47

'마약 소지 혐의' 만삭 임산부, 재판 중 양수 터져 '법정서' 출산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받던 임산부가 재판정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임신 9개월이었던 사만다 란다초(33)는 지난 15일 자정 직전 브루클린 형사법원 법정에서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위해 대기하던 중 아들을 낳았다.

앞서 란다초는 지난 14일 저녁 쉽스헤드베이의 한 공공주택 단지 옥상에서 마약을 '공개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마약 소지 및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NYPD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에 "체포 당시부터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까지 란다초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장애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의료 지원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란다초는 이후 마약 금단 증상을 호소하며 경찰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15일 새벽 3시 30분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해 법원에 도착했다.

란다초의 변호인 윈튼 샤프는 뉴욕타임스(NYT)에 "의료진은 당시 란다초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경찰, 검사, 법원 직원이 있는 법정에서 란다초의 양수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고려하면, 기쁘면서도 슬픈 일이었다"면서 란다초의 혐의 기각을 전망했다.

법원행정처 대변인은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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