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서 개인 컵 사용하면 최소 500원 할인"

입력 2026-05-19 07:52   수정 2026-05-19 07:57


서울시는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1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지원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한다. 또 서울페이 가맹 여부 기준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매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일부터 참여 매장 모집 진행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결제 단말기(POS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일 사용하는 일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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