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는 중대재해"…광주시, 주관행사에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금지

입력 2026-05-21 14:52   수정 2026-05-21 14:53


강기정 광주시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 사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시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스타벅스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시장의 지시로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현행 5·18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국민의 분노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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