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로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86일 만에 처음으로 구속수사에 성공하면서, 특검의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도 일부 떨쳐낼 수 있을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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