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난임 치료 휴직 신설

입력 2026-05-26 11:51   수정 2026-05-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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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의무교육 기간 동안 돌봄 공백 문제를 반영해 학령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맞벌이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도 현행 제도가 저학년 자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난임 시술이나 치료를 위해 사실상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별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휴직 제도는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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