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부실 조치 경찰관 6명 징계위 회부

입력 2026-05-27 14:56   수정 2026-05-27 14:57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 총 11명에 대해 감찰 조사 및 시민 감찰위원회를 열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5명에 대해서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감찰 사안이라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의 징계 사유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공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다른 테이블 일행과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당해 쓰러졌다.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으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폭행 사건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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