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러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매도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만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적해야 한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만 한다.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애 유예 혜택을 받는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아무리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요건을 갖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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