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6월부터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상·논문·사업화·경력 등 정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해외 인재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받는다.
또 평균 5년을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던 영주권(F-5)도 3년으로 단축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의 정성 평가를 거쳐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는다. 입국부터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추천이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위해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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