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이 8000건(6%) 접수됐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에 달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고액 자산가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 감소,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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