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장윤기, 단순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 바뀐 바뀐 이유

입력 2026-06-02 15:12   수정 2026-06-02 15:4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장윤기(23)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이 밝혀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고(故)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새벽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발견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15분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당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차량으로 끌고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장윤기는 당초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압수·분석, 통합심리분석, 주요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실시한 끝에 장윤기의 범행엔 성적 동기가 개입돼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장윤기는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와 같은 수법(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을 재차 사용했다. 또한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이채원 양의 목 부위에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해 흉기를 사용했다는 장윤기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을 포함해 다수의 성인용품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반면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다.

장윤기는 피해 여학생을 도우려던 피해자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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