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거주요건 완화…실거주 안해도 연금가입

입력 2026-06-02 17:55   수정 2026-06-03 00:14

주택연금은 유주택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집을 팔지 않고 평생 거주하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2016년 이후 매년 신규 가입자가 1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를 때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주택 보유자의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달부터 1억8000만원 미만 저가 주택에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더 지원하는 상품이다.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가 우대형에 가입하면 기존엔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14.8% 우대해 월 수령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우대 폭이 20.5%로 확대된다.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가입 시점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해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새로 내놨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55세 이상 자녀는 가입 시 개별 인출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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