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장과 업종별로 최근 6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업종별 자산구조 차이를 고려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으로 나눠 순위를 매긴다.
원칙적으로는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직전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한다. 7번째 반기에도 기준 이하였다면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보고 공표 대상에 오른다. 다만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PBR 산정에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순자산과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활용된다. 특정 하루의 주가 급등락에 따라 공표 여부가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표 대상은 최소 120곳에서 최대 220곳으로 추산된다.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5~10% 수준으로, 시장별로는 코스피 80~130곳, 코스닥 40~90곳이다. 최소치인 120곳은 6년간 저PBR 기준을 밑돌아 공시 특례도 받을 수 없는 기업이다.
기업이 저PBR 발생 원인과 개선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행평가를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최근 6년간 업종별 PBR 기준을 계속 밑돈 장기 저PBR 기업은 개선계획을 공시해도 면제받지 못한다. 단순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주가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이다. 가령 4월 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이 지나면 4월 중 거래소가 사업보고서상 순자산 수치를 기반으로 PBR을 산출하고 5월 첫 거래일에 공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첫 공표일은 오는 11월 2일이 될 전망이다.
저PBR 기업 리스트는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증권사 HTS·MTS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기업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PBR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PBR을 상장폐지 심사 발동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발동 사유로 인해 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고려요인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해당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율,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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