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논의 본격화

입력 2026-06-03 08:07   수정 2026-06-03 13:47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4일 열릴 예정이다.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것.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발표해 노동계 요구가 끝나면, 사용자 측과의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적용 심의 후에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 재차 논의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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