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파업 금지 가처분' 5일 항고심…법원 결정 달라질까

입력 2026-06-04 18:31   수정 2026-06-05 08:18

삼성바이오 '파업 금지 가처분' 5일 항고심…법원 결정 달라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이 오는 5일 열린다. 가처분 심문은 보통 한 차례만 하고, 결정은 보통 심문으로부터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달 중에 이번 항고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심문은 지난 4월 23일 법원이 일부 인용했던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이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해 이번 가처분 2심 심문을 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가처분 2심 재판부가 더 엄격한 파업 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 지난달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게 그 근거다.

이번 가처분 사건 1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노조가 법원 결정을 어기면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이 바뀐 건 노조가 1심 이후 연차휴가 사용, 휴일근무 거부 등을 추진한 것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사 측은 이를 사실상 핵심 공정을 멈추게 하려는 행동으로 봤다. 이처럼 가처분 위반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지자 법원이 입장을 일부 바꿨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당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다른 모습을 보여 법원이 결정을 바꾼 것"이라며 "가처분 2심 재판부도 해당 사건을 더욱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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