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에 '천연 곰 가죽 러그’'는 제목으로 올라온 판매 게시물을 두고 개 가죽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등록된 판매 게시물 캡처가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천연 곰 가죽 러그' 1장을 1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집안 어디에 두어도 멋스러운 천연 곰 가죽 러그"라며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공간에 따뜻함을 더한다"고 소개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대형 동물 가죽으로 보이는 러그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가죽의 형태와 털 무늬, 꼬리 길이 등을 근거로 "곰이 아니라 개 가죽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속 가죽에 긴 꼬리가 남아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곰의 형상으로 보기 어렵다", "곰 꼬리가 저렇게 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 마리의 대형견을 키워봤다는 한 누리꾼은 꼬리 모양과 색상을 근거로 골든레트리버와 비슷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리 부분의 가죽 형태가 콜리 계열과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자신을 '곰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도 "곰 사진을 많이 봤지만 저런 무늬나 체형은 곰에서 보기 어렵다"며 "곰의 꼬리는 저렇게 길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동물보호단체 계정을 태그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온라인에서는 "정확한 종을 확인해야 한다", "개 가죽으로 밝혀질 경우 충격이 클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개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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