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입력 2026-06-09 08:28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국민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미래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최저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은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9.5%)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고 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 515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2만 9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하므로 본인이 실제로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월 1만 450원 수준이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가 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 원 사이의 중산층 가입자들은 본인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화는 없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노후 연금 수령액 확대로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통해 고소득 가입자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제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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