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체 내역 조작…직원 월급도 안 준 'SNS 맛집' 사장

입력 2026-06-10 23:06   수정 2026-06-10 23:16

AI로 이체 내역 조작…직원 월급도 안 준 'SNS 맛집' 사장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 한 것도 모자라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을 인공지능(AI) 이미지로 조작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울 유명 식당 사장이 적발됐다.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점주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 과정에서 서울 소재 대형음식점 업주 A씨가 재직자 38명의 임금 2700여만원과 27명의 퇴직자 임금 2400여만원(27명)을 미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A씨 식당은 서울에 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후 A씨는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는데, 노동자 총 27명의 체불 임금 2800여만원은 주지 않았는데도 AI로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동청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형사 입건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 수사 범위가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서울노동청은 작년 12월부터 노동자인데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에 집중 기획 감독을 진행했고, 감독 과정에서 이 식당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노동청은 앞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이체 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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