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부정 영풍·고려아연에 '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중징계

입력 2026-06-11 05:00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풍과 고려아연 등 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의 오염토양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적용해 충당부채를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했다.

또한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 및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토양 정화 의무,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평가를 수행할 때도 실제보다 손상차손을 축소해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 요구 처분을 내렸다.





고려아연 역시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 자산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 요구 조치를 확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영풍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두 회사에 부과될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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