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 3만7330가구에 그쳤다. 2018년 17만4359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토막 났다.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은 연립·다세대는 4514가구, 서울만 놓고 보면 2539가구였다.시장에서는 빌라가 준공 후 분양하는 구조인데도 과도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문제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규 건설한 주택에만 담보인정비율(LTV) 30%(수도권 기준)라는 예외를 허용했다. 한 빌라 사업자는 “최근에는 준공 후 매각까지 기간이 1년가량 걸린다”며 “30% 수준의 LTV로 공사대금 지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 주택’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철거·신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은 주택을 철거해 토지 상태여야만 토지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세제와의 충돌이다. 세법상 멸실 예정 주택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멸실이 이뤄지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출받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면 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담보된 상황인 만큼 멸실 전 주택에도 담보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상가 리모델링 등을 앞세워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비아파트는 계약자가 거주하기보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에 임대하는 데 활용된다”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막히면서 분양받을 사람이 사라진 게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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