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건물 명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법원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쿠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건물에서 제거될 경우 센터 측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케네디센터는 즉각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 승인 없이 케네디 센터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6월12일까지 건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센터 개보수 공사 계획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2기 출범 이후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직접 이사장직을 맡은 데 이어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전면 개보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케네디센터와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름을 제거했다가 추후 법원 결정이 뒤집힐 경우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 유예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시한 당일인 이날 건물 주변에는 명칭 철거 작업에 대비한 비계가 설치됐지만, 실제 철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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