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매스 든 국회…"선관위 감사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입력 2026-06-15 15:21   수정 2026-06-15 16:02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선관위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현재 선관위 규칙으로만 규정된 감사관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외부 감사관을 공개모집으로 뽑도록 한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선관위는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둬야 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안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맡아온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임기 만료 후에도 선관위원장으로 잔류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다. 선관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사 강화나 특권 폐지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 위원이다 보니 선관위 직원에 대한 관리 및 통솔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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