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뛴 SK 주식 때문에…최태원·노소영, 2년 만의 대면에도 '조정 결렬'

입력 2026-06-15 16:03   수정 2026-06-15 16:2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이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26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최 회장은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입정했고,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해당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 취지로 표현한 바 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 따라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변동될 전망이다.

과거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의 주가(16만 원)를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의 주식 가치는 2조 700억 원대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날 주가가 64만 6000원까지 치솟아 기존보다 4배가량 늘어난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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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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