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방송뿐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주장을 펼쳐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 및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대중에게 유포됐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이를 기재했다.
김 대표는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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