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요청

입력 2026-06-25 12:57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출석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지난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서울고법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12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 심리가 다시 진행됐다.

이날 특검팀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료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과 목적에 대한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해석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항소이유 진술이 기존 항소이유서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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