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前 성동경찰서장, 중앙징계위 회부

입력 2026-06-24 10:27   수정 2026-06-24 10:34


경찰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바, 해당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전기차가 경찰서 초동 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임에도 출퇴근 등에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인정된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은 성동서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공식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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