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프 전문기업 오아시스펌프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펌프류 14개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펌프에 따르면 해당 증명서는 지난 6월 12일 발급됐으며,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11일까지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한 품목은 다단벌류트펌프, 단단벌류트펌프, 양흡입벌류트펌프, 편흡입벌류트펌프, 정량펌프, 수중펌프, 오수펌프, 슬러지펌프, 입축축류펌프, 심정용펌프, 진공동펌프, 부스터펌프, 입축사류펌프, 횡축사류펌프 등 총 14개다.
오아시스펌프는 이번 증명서 취득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펌프 제품 공급과 함께 관련 자재 조달 및 시스템 구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별 사용 목적과 운전 환경에 맞춰 제품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펌프 관계자는 "이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득을 계기로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아시스펌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인 기자 hyein5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