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에 불…알고 보니 텅 빈 집이었다

입력 2026-06-24 17:33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빈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바닥과 싱크대·가전제품 등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가구 거주자는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특히 그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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