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2000여명 파업 돌입

입력 2026-06-24 17:24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2000여 명이 24일 파업에 들어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획득한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통한 ‘원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2000여 명이 이날 생산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지난해 20차례, 올해 4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5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이지만 원청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따라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파업이 적법한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용자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봇물이 터진 ‘원·하청 교섭 요구’는 최근 중노위 판정을 기점으로 쟁의행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대제철 외에도 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 등도 지난 23일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정은 파업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중노위에서 한화오션이 사용자라는 판정을 받아들면서 교섭권을 획득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원청 대형 건설회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쟁의행위 사전 절차인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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