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고령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지 2월 25일자 A1,5면 참조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을 바꿔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제도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는 개편 작업에 나섰다. 핵심은 지난 12년간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수급자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출생, 고령화로 국가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며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고령화 의무지출 확대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년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령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3%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고령자층의 저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기준 13억20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며 “절대적 기준 자체를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고, 하후상박의 지급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정한 뒤 2040~2050년까지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은 “기초연금 개혁으로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