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취약층 채무자 연체채권 2000억 감면

입력 2026-06-24 17:57   수정 2026-06-25 00:49

농협은행은 취약계층 채무자의 연체채권 2000억원을 감면해주는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 연체된 지 3년이 지난 채권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이다. 특별 감면을 통해 약 2만6000명의 차주가 총 2006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연체채권도 선제적 소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멸시효가 다가온 채권 1370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올해 안에 시효 만료 예정 채권 1500억원어치도 추가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간 누적된 미수이자채권 78억원은 전액 소각한다. 이 조치로 약 2590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장기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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