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칭 했을 뿐"…수원 '좀비 영상' 속 남성, 석방된 이유

입력 2026-06-24 18:35   수정 2026-06-24 19:48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영상 속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 씨를 24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한 영상 속 인물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장시간 서 있는 모습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이른바 '좀비 거리'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반응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영상을 확인한 뒤 현장 수색에 나서 A 씨를 발견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국과수에 의뢰한 예비 감정 결과에서는 마약 반응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예비 감정은 펜타닐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 여부도 함께 확인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어떤 마약류에 대해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통상 10일 안팎 걸리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일단 석방했으며,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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