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검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중요 증거와 주장 대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했다"며 "2023년 1월 17일 싱가포르투자청(GIC) 회의자료 하나만 근거로 카카오의 SM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SM 인수 의사와 공개매수 저지 계획을 보여주는 증거는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1년부터 SM 인수를 추진했고, 2023년 2월에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SM 인수와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투자금을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한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월 27일 SM 인수 관련 입장문 발표와 2월 28일 장내 매집은 모두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이 신빙성을 배척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다른 피고인 진술과 내부 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에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장내 매수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으로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고정·안정 목적'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일련의 매매'라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검찰 측 법리 적용 범위를 점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피고인 측 변론을 진행한 뒤 방 의장 증인 채택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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