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前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6-06-25 10:32   수정 2026-06-25 11:13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벌금 1000만원, 김유상 전 대표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자녀 채용 청탁과 함께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 등을 포함한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 미비, 어학 성적 미달, 시험 미응시 지원자 등이 채용됐으며, 당시 국토부에서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딸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A씨 자녀의 채용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관여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반면 최 전 대표는 일부 채용 과정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돼 유죄가 유지됐지만, 형량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별도로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4월에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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