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에게 투입된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포츠 급여 분석 매체 '샐러리 리크스(Salary Leaks)'가 공개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참가 48개국 감독 연봉 추정 자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약 216만유로(약 38억원)로 추산됐다. 전체 감독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샐러리 리크스는 공개 계약 자료와 발표, 신뢰할 만한 보도 등을 기반으로 기본 연봉만 집계했다고 부연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일본 대표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82만1000유로(약 14억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았다. 모리야스 감독의 연봉은 전체 29위였다.
A조에서는 멕시코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250만유로·약 4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휴고 브로스 감독은 90만유로(약 16억원), 체코의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은 18만유로(약 3억원)로 추정됐다.

홍명보 감독에 앞서 대표팀을 이끌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본래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해 진행된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계약 당시 경질되더라도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환산하면 위약금으로만 70억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클린스만 감독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코치진에게 줘야 할 돈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도 나왔다.
홍명보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 두 사람에게 지급된 연봉 추정액만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클린스만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그가 지도력, 리더십 부족으로 11개월 만에 해임된 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몽규 회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클린스만 감독 조기 해임에 따른 위약금,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은 모두 공금"이라며 "앞선 금액이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 이후 축구협회의 의지로 부임한 홍명보 감독마저 최악의 월드컵 성적으로 불명예 사퇴하면서 정몽규 회장의 고발과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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